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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를 받으면 대부분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조서입니다.
조서는 이후 재판까지 따라가고, 한 번 서명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1. 내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절차가 다릅니다. 출석요구서에 죄명이 적혀 있는지, 어떤 사건의 몇 번째 조사인지 확인하십시오.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통보받았다면 죄명과 사건번호를 물어보고 기록해두십시오.
2.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소환장이 아닙니다. 일정이 어렵거나 준비가 필요하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실무상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준비 없이 서두르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3. 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조사 당일에도 가능하지만, 미리 선임해 사전에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여 신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거나 참여 중 퇴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끝난 뒤에는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진술거부권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제244조의3). 이 권리는 질문 단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인정할지 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그 판단을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하게 됩니다.
5. 휴대전화 제출은 별도의 판단입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동의에 따른 것이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로 했다면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통째로 넘어가면 애초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새로운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6. 조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조서는 녹취록이 아닙니다. 말한 내용이 수사관의 문장으로 정리되면서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람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조서에 기재됩니다(제244조 제2항). "대충 맞으니까" 하고 서명한 한 문장이 1심 내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조사 후 바로 다음 대응을 정합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집니다. 추가 자료를 낼지, 의견서를 제출할지, 피해 회복이 필요한지는 조사 직후에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