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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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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의 판단
검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관리자'로 기소하였습니다.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상담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범행 성공수당까지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1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을 상담원들을 모집·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한 상위 조직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원으로 가담한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질 수는 없었습니다. 무아는 '관리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데 변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2. 무아의 변론
가.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부정하였습니다
총책의 지시로 조직원을 모집하려면, 의뢰인이 그보다 먼저 총책을 만나 지시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조차 의뢰인의 가입 시점을 공범들과 함께 출국한 이후로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모집을 지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모집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습니다.
나. 돈의 흐름을 짚었습니다
관리자라면 관리자 몫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받은 것은 상담원 수당뿐이었고, 모집이나 관리에 따른 수당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1심 증인신문 — 핵심 증인의 입으로 공소사실을 허물었습니다
관리자 혐의를 떠받친 것은 사실상 특정 공범 한 사람의 진술과 그가 경찰에 그려 낸 조직도였습니다. 무아는 이 증인을 정면으로 신문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이선생'은 둘 다 3차 상담원으로 일했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했다"
2) "경찰 조사 때 수사 공적을 쌓으려고 생각나는 대로 의뢰인을 상선으로 진술했다"
3) "의뢰인과는 다른 층에서 근무해서 의뢰인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스스로 털어놓게 한 것입니다. 관리자라는 조직도는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진술이었다는 점이 이 신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라. 항소심, 법정 밖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무아는 항소심에서 기록 안에서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재판 외적으로 추적하여, 1심 증언 이후 당해 증인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심 증인신문에서 흔들린 진술은 이 서신으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서신을 근거로 당해 공범이 양형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마. 항소심 증인신문 — 새 증인으로 마지막 근거를 지웠습니다
무아는 항소심에서 또 다른 공범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으로부터 "조직 내에서 의뢰인은 물론 누구도 수익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수익금 배분의 정황으로 내세운 200만 원 송금이 의뢰인 명의가 아니었다는 점도 이 신문을 통해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당을 지급한 관리자'라는 공소사실의 마지막 근거가 이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바. 단체대화방 메시지의 맥락을 바로 세웠습니다
검찰은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업무 지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아는 의뢰인이 대화방의 최연장자였고 다른 공범들 사이에서도 같은 어조의 대화가 오간 점을 들어, 이는 지시가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사이의 일상 대화임을 밝혔습니다.
3.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무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관리자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무아가 증인신문으로 이끌어낸 증언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서신이 그대로 판단의 근거로 적시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사실오인으로 파기되었고, '관리자'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전부 삭제되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범 한 사람의 진술로 만들어진 '관리자'라는 지위였습니다. 무아는 공소사실의 논리적 모순을 짚고, 법정에서 그 진술을 증인 스스로 허물게 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법정 밖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고 새로운 증인까지 세워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증거로 다투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